행정
A 주식회사가 골재 선별·파쇄 사업을 위해 구청에 신고했지만, 구청은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역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광주 광산구에서 골재 선별·파쇄 사업을 위해 구청에 신고했으나,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에 따른 토사(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거부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토사 공급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청이 과거 '광주 광산구 H 등'의 토지를 매수하면 전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것처럼 말하여 토지를 매수했으나 일부만 허가해 주었고, 이로 인해 나머지 토지에 토사를 적치한 것이 불법점용이 된 것은 구청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광산구청장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에 따른 토사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위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