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 C, D, E, F는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되었으며, 피고인 E는 특히 학생 H에 대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및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C, E, F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