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가스공사는 자신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자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영광군수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재산세 중 감면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조례가 법률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영광군수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12년 1월 1일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과 달리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2013년분 재산세 총 21,321,11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약 19,295,350원에 해당하는 감면 불복액 부분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한국가스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영광군 조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존에 감면받던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상위 법규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