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혜림복지재단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며 그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른 임원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고, 후임자들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이사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법인의 재정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며, 피고는 새로운 임원들의 노력으로 운영이 정상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정당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