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의 전 이사장이었던 원고가 법인의 재정 파탄과 관련하여 해임되고, 주무관청인 전라남도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법인이 정상화된 후, 원고가 기존 임원들의 해임 및 새로운 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나 재직 중 특별사면되거나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 재정 악화의 심각성, 기존 임원들의 무관심, 그리고 주무관청의 임시이사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임시이사 선임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과 달리 민법상 임시이사와 유사하게 정식이사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복지법인 혜림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원고와 그의 아들 등 기존 임원들의 운영 부실로 법인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주무관청인 전라남도는 법인 정상화를 위해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임시이사들은 새로운 정식이사들을 선임하여 법인의 재정을 성공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전 이사장인 원고는 주무관청의 해임 명령과 임시이사 선임, 그리고 임시이사에 의해 이루어진 새로운 이사 선임 등의 이사회 결의들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악화 상황에서 주무관청의 임원 해임 명령 및 임시이사 선임이 정당한지, 임시이사가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전 이사장의 과거 형사 전력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각 청구 중 2005년 9월 29일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며,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특정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결의들에 대해서는 기존 임원들의 재정 파탄 책임과 주무관청의 법인 정상화 노력을 인정하여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와 달리 민법상 임시이사와 유사하게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있다고 보아, 모든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