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가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속세 부과 처분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이 2019년 3월 31일 사망하자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상속세 250,697,8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상속세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도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상속인은 2017년 12월경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2019년 3월 31일 사망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데, 질병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루게릭병 진단 이전인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여부 및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루게릭병 진단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전 기간의 영농 종사 사실 입증이 부족했고, H 영농조합법인과의 관계, 출자 지분, 농지원부 기재 내용, 비료 및 농약 구매 기록, 감귤 출하 내역 등은 직접 영농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며, 타인의 영농활동에 대한 간접적 도움은 직접 영농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요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250,697,800원의 부과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 동안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을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영농'이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5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4항). 질병 요양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외의 기간 동안 실제 영농 종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영농상속공제가 세금 감면의 특혜 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의 의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금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의 간접적인 도움을 직접 영농으로 확장 해석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며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개정 전 법령은 2년, 개정 후는 8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한 직접 영농 사실은 철저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농협 조합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직접 영농'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거나 가축 사육에 상시 종사했는지 등 실질적인 영농 참여 사실이 중요합니다. 비료 및 농약 구매 내역, 농기계 보유 및 면세유류 구매 내역, 농작물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소득 발생 내역 등 구체적인 영농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의 영농을 간헐적으로 돕거나 자문 역할을 하는 정도로는 '직접 영농'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노동 등 실질적인 영농 참여가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자산에서 실제로 영농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판매한 내역만으로는 해당 토지에서의 영농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