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음식점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적발되어 2021년 11월 8일자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음식점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음식점 주차장이 주차 관리 직원이 없고 이용객이 많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의 원고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음식점 주차장이 인건비 문제로 주차 관리 직원을 두지 않고 있고 이용객이 많지 않더라도, 특정인만 이용하는 곳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2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즉,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수정사항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주차장의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학교 구내 도로 등 사유지에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 관리 직원이 없거나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 후에는 차량을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