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하여 피해자의 처녀막을 파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준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파열이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 상태에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변상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으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