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친 B로부터 별정우체국(D우체국)에 대한 피지정인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B의 지위를 취소한 후에도 승계 신청을 안내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후 지정승계를 보류하고 거부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B의 지위가 이미 취소되었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승계신청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의 지위가 이미 취소된 상황에서 승계신청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피고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