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의 부친이 소유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온 상황에서 원고가 토지 수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친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피고(전주시)가 수용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도 유사한 청구를 했으나 각하된 바 있고, 원고의 주장대로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이전에 각하된 사건과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