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대학교 총장이 교수 A를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 및 연구장비 부당 구입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하자, 교수 A가 이에 불복하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학교 측은 연구비 부당 사용의 중대성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대학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대학교 총장은 교수 A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4명의 연구원 인건비 1억 9천2백5십7만1천5백원을 공동 관리하고, 이를 통해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5월 25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수 A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공동 관리금은 연구실 운영 규정에 따라 '랩장'이 관리했으며 연구원들의 급여도 사전에 결정된 대로 지급되었고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학교 측은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가 관계 법령 및 대학 지침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1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공동 관리 금액의 규모와 장기간에 걸친 비위 행위를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 이후 교수 A가 다른 연구과제에서도 4억 2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들어 이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대학교가 교수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 및 연구비 부당 사용이라는 비위 행위에 비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의 실체와 비위의 정도, 공동 관리금의 실제 사용 내역, 그리고 징계 처분 이후에 밝혀진 다른 비위 행위들을 해당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수 A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대학교 측이 주장하는 공동 관리금에 대한 사실 인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교수 A의 다른 비위 행위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고려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 A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B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인용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준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심리하며, 항소법원은 항소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한 법적 근거입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된 비위 행위의 내용과 경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구비 부당 사용의 정도, 공동 관리의 실체, 연구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 처분 시에 고려되지 않은 사후에 밝혀진 다른 비위 행위를 근거로 삼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비위의 정도와 고의 유무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피고(B대학교)는 이 규칙을 근거로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대한 사실 인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가 아닌 다른 비위 행위를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구비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대학 내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오해를 살 수 있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 관리금의 사용 목적과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원들의 동의 여부와 공동 관리의 필요성, 사용처 등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때는 처분 사유에 명시된 비위 행위에 집중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이후에 밝혀진 다른 비위 행위는 해당 징계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 기관은 교직원의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징계 양정 기준을 준수하되, 비위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금액, 기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연구장비 구입 시에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고, 학교 귀속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