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레드카드제’ 등 부적절한 교육방식에 대해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해당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교사의 교육방식이 학생인권 침해 및 아동학대에 해당하므로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이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 C의 학부모인 원고는 담임교사 D가 수업 중 물병으로 장난친 C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교실 바닥을 쓸게 하는 방식으로 지도하자 이에 항의했습니다. 담임교사 D는 원고의 항의 후 병가를 냈고, C는 담임교사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하며 2021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그리고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두 차례 학교에 결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으며, 학교장 면담에서 교장 또한 교사 교체를 약속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D를 대신한 기간제 교사 E마저 '레드카드제'를 실시하자 원고가 재차 항의했고 E 교사도 계약을 파기하고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전라북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담임교사의 '레드카드제'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담임교사의 교육행위가 부당한 교육방법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 또한 담임교사의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만 초범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을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내렸고, 원고는 이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의 자녀 등교 거부 및 담임교사 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담임교사의 '레드카드제'와 같은 교육방식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생 인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직권조사 의무 범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B초등학교장이 2021년 7월 20일 원고에게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담임교사의 ‘레드카드제’ 운영 방식이 학생인권 침해이자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부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항의와 문제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 없으며, 자녀의 결석 또한 부상 및 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등교를 거부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술이나 의견을 배제한 채 교사 측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치를 결정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3호'에서 규정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담임교사가 실시한 '레드카드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한 교육방법'으로 판단되었고, 검찰에서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9조 제1항은 아동의 교육이 인격, 재능,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을 지향해야 함을 명시하며, 제28조 제2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교사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의 이름을 공개하여 따돌림 가능성을 열고 강제로 청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허용되거나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교육방식에 대한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정당한 행위로 보호받아야 함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학생의 등교 거부나 학부모의 항의는 단순히 교사 교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실제적인 심리적 고통이나 부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결석 사유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 심리 상담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교육방식이 학생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내 절차(교사, 교감, 교장 면담)를 거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청 민원, 학생인권교육센터 구제 신청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가 상벌점제와 같이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해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교육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교육방식의 적법성이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이나 교육청 지침 등을 통해 해당 제도의 폐지 또는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될 경우,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동학대에 해당할 경우,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교육은 모든 교육기관의 기본 의무이므로, 학교는 교권 보호와 동시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