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피고 전주시가 원고 조합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일부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전주시는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원고인 재개발 조합은 이 지역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된 공동주택의 분양자료를 제출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산정한 금액대로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담금 부과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위반하였으며, 지역의 취학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음에도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법의 규정이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가되는 가구 수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에서 기존 가구 수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일반분양 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1,488,114,4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법무법인온고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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