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전주시장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1,513,888,35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산정 방식과 면제 사유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기준인 '증가되는 가구 수'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인근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므로 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던 조합이 전주시장으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자, 그 부과 금액의 산정 방식과 면제 사유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담금 산정의 핵심 요소인 '증가 가구 수'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계산법, 그리고 인근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여부에 따른 부담금 면제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합은 부담금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며, 학령인구 감소 지역이므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주시장은 자체 산정 기준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장래 취학 수요 증가를 이유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인 '증가되는 가구 수'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비구역 인근 지역의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즉,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제출한 분양자료에 따라 피고가 부담금을 부과했음에도 원고가 그 위법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 기존 가구 수', '임대주택 가구 수', '미분양 및 보류지 가구 수'를 제외한 685세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임대주택과 조합원분양 세대, 미분양 및 보류지를 제외한 일반분양 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인 271,553,738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271,553,738원(평균 분양가) × 685세대(증가 가구 수) × 0.008(부과요율) = 1,488,114,484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학 인구 감소는 인정되지만, 정비사업으로 685세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근 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 증축 계획까지 수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거부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분양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적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의무는 행정청에 있으므로, 원고가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513,888,35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중 1,488,114,484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25,773,866원)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