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과 기타 명령들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CCTV 영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신고 경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피고인의 범행 부인,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 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