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14세 중학생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은 일관되며 사소한 불일치는 두려움과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한 사건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오후 5시경 익산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4세 중학생인 피해자 B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 A가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어디 학교 다니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중학생이에요. E학교이요"라고 대답하자 계속해서 "남자친구는 사귀어 봤느냐, 몇 번이나 사귀어 봤느냐?"는 등의 말을 걸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며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달라고 요구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밑 부분을 손으로 45회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따라와 재차 허벅지 부위를 23회 만졌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친언니와 보육원 생활지도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다음 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계기로 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피해자 진술의 세부적 불일치나 번복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상황과 대법원 법리를 적용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더욱 엄격한 보호를 받으며, 이 법률 위반 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적용되며, 아청법 위반 시에는 이 조항과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구성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사소한 불일치나 일부 진술 번복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도5407 판결, 2018도7709 판결 등).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 세부 기억이 왜곡되거나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오판했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를 함께 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는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입니다.
피해 사실 즉시 알리기: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건 직후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선생님, 상담사 등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언니와 보육원 생활지도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 진술의 일관성 유지: 성범죄 피해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심리적 충격 등으로 인해 사소한 부분이나 부수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번복될 수 있음을 법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일치가 반드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한 피해 내용에 집중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CCTV, 목격자 진술,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직접 물어보거나, 교복 착용, 외모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가해자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