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가 고객 B와의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B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의 다수 보험 가입 및 입원 치료 보험금 수령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보험 가입자인 B는 2009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약 9년 동안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와 총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2009년 8월 5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546일을 입원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A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6,976,819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총 131,190,66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B에게 수령한 보험금 56,976,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B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는 5건으로 약 9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보험 가입 시기가 약 3년 6년 간격으로 보장 내용도 암보험 치아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달랐습니다. 셋째 B가 만 54세 여성으로서 질병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고 이혼 후 장래 위험을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보험 모집인의 권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특별히 의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넷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약 5개월 후에 처음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보험금은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실제 통증과 수술에 따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법원 소 제기 후에도 B는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B는 보험계약 체결 무렵 영농조합법인 영업팀장 한식점 운영 음식점 영업부 팀장 등으로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해왔으며 매월 보험료 484,067원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무서 신고 소득은 없었지만 사업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했거나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사정을 고려할 때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섯째 B가 받은 보험계약대출액은 총 435만 원으로 소액이었으며 이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험료 납부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일곱째 D을 상대로 한 다른 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B의 진단명 치료 입원 기간이 모두 적정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B의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B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계약의 사기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사기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 단지 보험 가입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체결 경위 계약자의 직업 및 경제 상태 보험 가입 후의 정황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즉 사기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내용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그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때 단순히 보험 계약이 많거나 입원 치료를 자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점과 간격 보험 상품의 종류 가입자의 나이 경제적 상황 보험 가입 경위 보험금 청구 시기 및 내역 질병 발병 경과 의료 기록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가입자가 실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으며 계약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감정 결과는 입원 및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내역이 없더라도 다른 형태의 경제 활동이나 소득원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