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인 H이 직장동료인 피고 E, G과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과 피고 E는 '자기', '서방', '여보', '각시' 등의 애칭을 사용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 E는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H은 피고 G과도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 G은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H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 4일 H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H은 2023년 12월경부터 직장동료인 피고 E와 교제를 시작하여 수시로 통화하며 '자기', '서방', '여보', '각시' 등의 애칭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E는 2024년 2월 16일경 H으로부터 '처제 남친 여기로 취업왔대'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 정도면 오빠 감시하려고 여기 취업시킨 거 아니냐고'라고 답한 사실을 통해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H은 2024년 4월경부터 또 다른 직장동료인 피고 G과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G은 2024년 5월 초순경 H으로부터 '혼인을 하였고 이혼 소송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법원은 이 주장 자체로 H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후 H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 E와 피고 G을 상대로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E와 피고 G의 행위가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E와 피고 G이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 A의 배우자 H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