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남편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가출한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아내에게 동거 및 부양 의무를 포기하거나 남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고, 오히려 남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 12월 29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며,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고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경 원고가 볼링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2022년 8월경부터 불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불륜 사실을 모르는 피고에게 2022년 8월 11일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하고 우울장애 치료를 돕는 등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2년 11월 21일 집을 나간 후 문자로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22년 12월 21일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별거 중에도 불륜 상대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커플 타투를 하는 등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 원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3년 10월 5일 불륜 상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아내의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성격 차이 등)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남편이 혼인 기간 중 다른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점 등 원고의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및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 한쪽이 이혼을 원할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한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려 노력했고, 원고가 불륜으로 가출하며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주의 원칙: 대한민국 이혼법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불륜으로 인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유책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