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건
광주가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2드단40417 판결 [이혼및위자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했으며, 애정 상실과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에도 이혼에 반대하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별거 중 다른 사람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19년간 원만한 가정을 유지해왔으며, 원고의 부정행위 외에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할 때 이혼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