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가 배우자 F과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자, 피고 D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F은 2013년 4월 2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경 원고 A는 남편 F이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추궁하던 중, F과 피고 D가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F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2023년 1월 2일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 D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3,500만 원 중 1,5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남편 F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의 평화와 행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원고 A의 남편 F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763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F의 혼인 기간, 피고와 F의 교제의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F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과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재산 기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연 5%의 이율을,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년 11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3월 30일까지는 연 5%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 F의 모텔 투숙 사실 추궁을 통해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고, 법원은 F이 나중에 번복한 증언(피고 D가 아닌 다른 사람과 모텔에 갔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교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금전채무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