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피고가 혼외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G)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녀와 함께 집을 떠났고,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현재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거나 위자료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혼을 원하는 양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생환 변호사
법무법인파트원 광주분사무소 ·
광주 서구 치평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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