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D는 2017년 8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 F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9월 26일 피고가 G와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되어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갔고,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사건본인 F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17년 8월 혼인하여 자녀 F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원고 A는 피고 D가 G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아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이혼을 원했으며, 자녀의 친권,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피고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및 구체적인 방법.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으며, 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그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결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기간, 파탄의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환경, 당사자의 양육 의사,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직업, 재산, 생활능력 및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이혼 후 비양육친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이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