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잦은 다툼, 상호 폭행, 불신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양측 모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남편(피고)이 아내(원고)에게 40,5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혼인 기간 중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으로 불만이 많았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언과 폭행이 있었으며, 2022년 2월 11일에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25일 피고의 동료 여성 의원을 찾아가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추궁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피고가 외출 후 연락이 두절되자 원고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피고가 돌아왔을 때 원고는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의 짐을 보내는 등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가 2023년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이혼 인용 여부, 사실혼 관계의 성립 시점, 부부의 위자료 청구 인용 여부,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따라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정했습니다.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아내)로 지정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14,000,000원과 2025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별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남편이 아내에게 약 4천5십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 이혼 원인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부부 쌍방의 잦은 갈등, 폭행, 불신, 장기간의 별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 적용됩니다. • 혼인 관계 파탄 책임 및 위자료: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근거 없는 부정행위 의심과 폭력적 행동을 보였고, 피고 역시 소통 부족, 잦은 음주, 가정 소홀, 폭력 행사 등의 잘못이 인정되어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거나 특정 일방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법리: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를 넘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2021년 9월 이전의 동거 주장만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사실혼 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의 기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소득 활동 외에도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의 재산 취득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정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사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및 필요한 양육비용(예: 자녀의 질병 치료비) 등을 참작하여 산정되며, 과거 양육비는 자녀를 홀로 양육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 이 사례와 같이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폭언, 폭행, 의심,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대화 기록, 사진, 영상, 제3자의 증언, 병원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이 있더라도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 합치와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양가 가족과의 교류, 결혼식 준비, 공동 재산 형성, 주변인의 인식 등)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활동 외에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재산 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도도 중요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혼인 전 한쪽이 기여한 자금이 있거나 특유재산이더라도 혼인 기간 중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산정을 위해 부부 각자의 소득, 재산 목록, 부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뿐만 아니라 자녀의 특수한 필요(예: 질병 치료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건강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므로, 자녀의 특별한 치료비 등 예상되는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면접교섭: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비양육친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법, 횟수, 장소 등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