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어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사건.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과 연금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고,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된 사안.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 9. 13. 선고 2022드단12430 판결 [이혼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역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하였으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원고가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적절히 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