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지속적인 다툼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은 각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그리고 공적연금을 서로 분할하지 않고 각자에게 귀속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120만원 또는 130만원(언어지연치료 시 30만원 추가)을 지급하고, 월 2회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 중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고,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도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재산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액 결정, 면접교섭 방식과 일정 설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은 각자 소유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에게는 정해진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와 관련하여, 혼인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성격적 결함이나 불화는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극복해야 할 보편적 과제라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즉, 배우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만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배우자 쌍방에게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혼인 파탄의 결과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