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1991년 결혼한 부부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그로 인한 폭언 및 폭행, 장기간의 소득 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아내는 두 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으나, 2015년 별거 후 2017년 세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종전 소 취하 이후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가 1995년부터 사업을 운영하며 가정을 이끈 점, 남편의 소득 활동이 미미했던 점, 아버지가 증여한 아내의 특유재산 또한 그 유지에 남편이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아내의 기여도를 75%, 남편의 기여도를 25%로 정하고, 부동산 지분 이전 및 현금 정산금 1억 4천여만 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1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는 2008년경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며 세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2009년에는 폭행하여 원고가 응급실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상당 기간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주로 원고가 1995년부터 사업을 운영하며 경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2000년과 2012년 두 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했습니다. 2015년 7월경부터는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며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2017년 8월 1일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이혼 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재소금지 원칙 여부), 부부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를 포함하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이혼을 인용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를 75%, 피고의 기여도를 25%로 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하며,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정산금 140,701,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 폭언, 폭력, 그리고 소득 활동 소홀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경제적 기여와 특유재산의 유지에 대한 남편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내에게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함으로써, 유책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했습니다. 이전 소송 취하 후에도 새로운 파탄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판결에는 여러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규정된 재소금지 원칙은 동일한 소송을 두 번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전에 이혼 소송을 취하한 후에도 남편의 폭언 및 폭력, 장기간의 별거 등 새로운 혼인 파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거하여 남편의 알코올 중독, 폭언, 폭행 및 소득 활동 소홀, 장기간의 별거 등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하고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셋째,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증여받은 특유재산도 남편이 그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전반적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내의 기여도를 75%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 이후 혼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새로운 폭력, 폭언, 별거 등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등 중독성 문제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폭력, 폭언 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의 재산 변동은 예외적으로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