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83년 혼인한 부부가 2012년부터 약 13년간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동거를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와 부부 쌍방의 확고한 이혼 의사를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약 35년간의 혼인 기간과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보아 원고에게 피고가 9,9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은 1983년 11월 3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2년경 피고 D이 <지역명>에서 <직업명>을 시작하면서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년 8월 13일까지 약 13년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이 2012년경부터 가출하여 여러 여자들과 외도하고 2022년 말경부터 피고 E과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024년 6월 4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은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을 두고 다퉜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 인정 여부, 배우자 부정행위의 증거 유무,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분할금액 산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가 약 13년간의 장기간 별거와 쌍방의 이혼 의사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피고 D의 부정행위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D과 피고 E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약 3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50%씩 동등하게 인정하여, 피고 D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9,9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