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에 대한 폭언, 욕설, 폭행, 알코올 중독, 생활비 미지급, 가정 무관심 등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에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협박 등으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미 지급된 내역이 있음을 인정하여 기각했으나, 피고에게 2024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녀와 매월 2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5월 28일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 간에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폭언, 욕설, 폭행을 일삼고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었으며,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정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녀를 학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음주 문제와 자녀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2일 가정폭력을 이유로 원고 및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8월 28일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을 이유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끝에 원고와 피고는 2021년 9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는 해소하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계속 유지되도록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폭행, 알코올 중독,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자녀 학대 등의 행위와 이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인한 보호처분 결정, 그리고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별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재산 및 소득, 당사자들의 의사, 그리고 자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도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사진, 메시지, 녹취록 등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다면, 이는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미 생활비나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청구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이므로,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으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양육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