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A와 C는 한번 이혼한 뒤, C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제 부부관계를 맺을 의도 없이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신고는 진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한차례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과 징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원고에게 '진정한 혼인의사는 없지만 형사사건 선처를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면서 2019년 4월 8일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혼인신고 이후에도 두 사람은 실제 부부처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두 번째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다운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한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년 4월 8일 전라남도 무안군수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두 번째 혼인신고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된 청구인 혼인 무효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혼인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란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형식적인 의사의 합치를 넘어서, 사회적 관점에서 진정한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 중 한쪽만 진정한 부부관계 설정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그러한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비록 혼인신고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무효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2010므574 판결 등)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형사사건 선처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혼인의사 없이 두 번째 혼인신고를 했고, 실제 부부공동생활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혼인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단지 서류 제출을 넘어 참다운 부부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진정한 의사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형사사건 선처, 경제적 이득, 특정 비자 취득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실제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는 나중에 법적으로 '혼인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로 인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르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미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부부생활을 하지 않고 특정 목적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