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어머니 A는 아버지 B에게 두 자녀(C, D)의 장래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 B에게 2020년 10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60만원을 자녀들의 사교육비 명목으로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등으로 인해 부부가 헤어진 후,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A)이 상대방 부모(B)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특히 사교육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분쟁 상황입니다. 청구인 A는 매월 100만원의 지급을 주장했고, 상대방 B는 이에 대한 조정을 원했습니다.
이혼 등으로 인해 헤어진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포함한 장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상대방 B는 청구인 A에게 2020년 10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들의 장래 양육비 중 사교육비(학원, 과외 등) 명목으로 매월 말일 6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60만원은 학원이나 사교육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구인 A의 나머지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양육비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양육비에 포함하고 그 지급 금액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우리 민법 제837조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37조를 준용하여 양육비 분담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소득과 재산), 자녀의 교육 정도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사교육비는 양육비의 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육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그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교육 수준,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교육비와 같은 특별한 교육 비용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조정할 때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필요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것을 넘어, 양육비가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같이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