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 처 리 기 준 | |||
가 중 | 기 본 | 감 경 | ||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강제추행·추행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
성희롱 성매매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 | |
디지털 성범죄 | 성년 대상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아동·청소년 대상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기타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행위 | 지휘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기타 간부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근신 |

병역/군법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으로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며,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
성인지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1조제1항).
교육이수 결과는 매년 장교, 준·부사관의 ‘성과상여금’을 심의할 때 평가항목으로 반영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3조제1항).
전년도 성인지교육 이수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장교 및 부사관은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당한 사유로 교육 미이수된 인원은 추가 성인지교육(사이버교육) 실시 후, 해당연도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3조제2항 본문).
성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등에 대해 다음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4호).
위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 다음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1항 및 제48조제4항 본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50%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사람(이 경우 가해자 보직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은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하에 자대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을 보고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3조제3항제9호).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2).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3).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추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한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4).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6).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7).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8).
여군·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처벌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제3항).
징계권자는 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등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폭력 등 사건인 경우를 포함)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3).
징계사유 | 처 리 기 준 | |||
가 중 | 기 본 | 감 경 | ||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강제추행·추행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
성희롱 성매매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 | |
디지털 성범죄 | 성년 대상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아동·청소년 대상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기타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행위 | 지휘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기타 간부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근신 |
Q. 여군인데 부대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성희롱한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 ‘정직’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피해자가 여군 및 여군무원 등이므로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제3항·제1항 및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