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재직 중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여 일부 원고의 청구만 인용하고, 소득세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2018년 6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전 직원들(원고들)에게 보수규정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 시의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으로 보아,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3년이 경과한 중간정산 관련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내공고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등 공제 주장은 실제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미리 공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의 청구(퇴직 시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 관련)만 인용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중간정산 퇴직금과 관련된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