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양육
피고인 A는 이모부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카 C를 폭행하고 조카 B에게 대학교 성적을 빌미로 삼천배를 강요하며 심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강요,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과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는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소시효 특례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이모부로서 2002년부터 함께 거주해왔습니다. 2016년 2월경 말레이시아에서 피해자 C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수회 때렸습니다. 2017년 6월경 피해자 B의 대학교 성적표를 본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나무막대기로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린 후 다시 10회 때렸습니다. 이어 'F학점을 왜 받았냐',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라고 질책하며 '잘 보이는 CCTV 앞에서 삼천배를 하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삼천배를 하게 했고, 그 후 2017년 8월 31일경까지 휴대전화 CCTV를 통해 매일 삼천배를 강요했습니다. 2018년 8월 16일경 피해자 B가 빨래를 제대로 널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아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정도가 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 B(당시 15~17세)에게 기마자세를 시키거나 야구배트,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식사를 못하게 하거나 한겨울에 반팔 차림으로 달리기를 시키는 등의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이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면소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행위들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 강요,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의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해당 규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연장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조카들에 대한 폭행, 강요,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면소되었는데,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소시효 특례가 해당 법 시행일 이전에 피해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조카 C의 뺨을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조카 B에게 삼천배를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조카 B에게 발로 어깨를 밟아 치아 파절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2011. 8. 4.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9조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아동학대 혐의에 적용되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면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공소시효):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간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이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공소시효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특례법 시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성년에 달했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면소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아동학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라고 해도 신체적 학대, 폭행, 강요 등은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훈육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는 해당 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29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즉 특례법 시행 당시에 피해 아동이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특례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했다면, 일반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므로 아동학대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 외에도 치료 기록, 주변인의 증언, CCTV 등 다양한 증거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