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3호, 2024. 7. 4. 발령·시행)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수산생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2항).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본문).
다만,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수입검역을 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단서).
불합격품 등의 처분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출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신청을 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2항).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3항).
등록된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가공·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4항).
검역증명서의 발급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5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본문 및 별지 제21호서식).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단서).
불합격품 등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