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어린이집 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약 4일간 총 22회에 걸쳐 자신이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4세 아동 여러 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3일 11시 59분경부터 2020년 1월 16일경까지 거제시 ‘C’ 어린이집 초록나무반에서 이유 없이 4세 아동 D와 E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서로 부딪히게 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어린이집 교사가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중처벌과 관련 명령(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보호 책임이 있는 신고의무자로서 다수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학대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 이 조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이들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히게 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처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 또한 아동복지법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제17조 제5호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학대 행위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될 때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는 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아동의 진술, 주변인의 증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저지른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상급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하며, 학대로 인한 심리적 상처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한 심리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학대의 정도와 피해 아동의 수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