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피고인 A는 부인 B와 자녀 C, D 앞에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부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자녀 C에게도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내 B와 자녀 C, D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아내 B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형사 고소하여 밝혀졌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하는 행위, 그리고 자녀에게 직접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양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점, 자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이혼 소송 진행 중이며 자녀 양육을 나누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일부 행위에 훈육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