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과 공범 B는 2020년 9월 20일 새벽, 피해자 E(여, 만 1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작은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방을 나가려 하자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공범이 합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