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으로 신용장 수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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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을 요구했는데 운송대리점이 운송인 자격으로 회사의 정해진 양식인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B/L)을 발행할 경우 그 증권을 첨부해 지급제시를 해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용장 통일규칙 제20조는 'however named'라고 되어 있어 선하증권이든 복합운송이든 서류의 제목은 중요치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복합운송증권으로 발행됐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항이나 도착항, 선적일, 적법한 자의 서명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하자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린지식, 한국무역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