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로부터 제안을 받아, 실제로 고용할 의사 없이 베트남인들을 한국으로 허위 초청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여러 사업장 명의를 이용해 거짓 서류를 만들고, B와 공모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44명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 초청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입국 및 체류 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초청된 외국인 중 다수가 실제로 입국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제공된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