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법인 ○○재단이 구 의료급여법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본안 소송 자체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고,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 또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의료법인 ○○재단은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특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구하는 본안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안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판 청구가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본안 심판이 각하되자 이를 전제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하게 되었습니다.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각하될 경우, 이를 전제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인 ○○재단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본안 소송인 위헌확인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으므로, 본안 소송의 진행을 전제로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효력 정지가 논의되었던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특정 법률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으나, 심판 개시를 위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가처분 제도는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권리자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헌법재판소법 제40조 및 민사집행법 제300조 준용)은 위헌 여부 심판 등 헌법소원 본안 심판이 청구되었을 때, 해당 법률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면 가처분 신청 역시 그 전제 조건을 상실하게 되어 각하되는 것이 법리입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반드시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 자체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거나 심리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 또한 함께 각하되거나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청구인 적격),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및 직접성, 그리고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보충성) 등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본안 소송의 적법성과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의 요건이 미비하면 가처분 신청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