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씨가 산림 회사인 합자회사 B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회사 B가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 B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1년 8월 16일 오전 7시 10분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 합자회사 B의 작업 현장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사가 심한 산비탈을 올라가던 중 메고 있던 예초기가 근처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제1번 요추 압박 골절, 우측 어깨 및 팔꿈치 염좌, 양쪽 무릎 염좌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회사가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 합자회사 B가 근로자 A씨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 A씨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 산정, 산재보험 급여(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및 최종 손해배상액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합자회사 B가 원고 A씨에게 23,327,026원과 이에 대한 2021년 8월 16일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합자회사 B가 사업주로서 근로자 A씨에게 안전모, 안전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씨도 경사진 산지 작업 환경에서 자신의 안전을 배려하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원고의 책임 비율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24,732,400원은 요양 종결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총 23,327,026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산림 작업의 특성과 예초기 사용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 감독관을 선임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행위나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사지 풀베기 작업에 익숙해져 있었고 가파른 산지라는 작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안전에 주의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이 70%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액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용자 등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동일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성질이 같은 항목(예: 장해급여는 장해가 확정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의 일실수입)에서는 보험급여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해근로자에게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24,732,400원이 요양 종결 후의 일실수입에서 먼저 공제된 후 피고의 책임 비율이 적용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현장의 특성(예: 경사가 심한 산비탈, 위험한 장비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 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본인의 안전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작업 중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과실 비율만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는 손해의 성질이 동일한 항목(예: 장해급여는 요양 종결 후의 일실수입)에 적용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과실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