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병원 입사 3일 만에 선배 간호사의 조언에 따라 기록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C병원의 간호사 A는 2019년 3월 31일 야간근무 중 간호사실에서 환자 D에 대한 전자 간호기록지에 '03:40, Nr rounded(간호사 병실순회), 간병사 keep한 상태임, 환자 수면중이며, ventilater keep 중임(인공호흡기 유지중임), O22L/min inhalation keep(분당 산소 2L 유지)'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날 03:40경 간이침대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 위해 환자 D가 입원 중인 병실에 들어간 것일 뿐, 환자의 수면 여부, 인공호흡기의 정상 작동 여부, 분당 산소량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 상태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거짓 내용을 작성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법원은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병원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선배 간호사의 조언에 따른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간호사는 환자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확인한 것처럼 기록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할 의료인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간호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2,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것이 이 조항들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 기록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간호기록을 포함한 모든 진료기록은 의료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선배나 동료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거나 업무에 미숙하더라도 의료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의무는 의료인 개인에게 있으므로 스스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