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K와 1996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K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격 차이로 인해 2015년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중에도 자녀 문제나 부동산 계약 등으로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K는 2018년 피고 D를 만나 교제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함께 주소지를 공유하는 등 사실혼 관계처럼 생활했습니다. K는 피고 D와의 관계가 시작된 2019년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2022년 원고와 K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K가 장기간 별거했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D와 K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인정하여 피고 D에게 7백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K는 1996년 혼인하여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었지만, K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격 차이로 인해 2015년 가을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별거 중에도 자녀의 군대수료식이나 부동산 계약 문제 등으로 만나는 등 서로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K는 2018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고 D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들은 2018년 1월 26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하는 등 사실혼 관계와 유사하게 생활했습니다. K의 누나도 피고 D를 '올케'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D와 K의 관계가 시작된 후인 2019년경 K는 원고에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으니 이혼해달라'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원고와 K는 2022년 11월 7일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의 부정행위가 자신의 결혼 생활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이미 원고와 K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장기간 별거 중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4.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K가 장기간 별거했더라도 자녀 양육비 문제 등으로 소통을 이어왔고 원고가 이혼 의사를 명확히 보인 적이 없으므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와 K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인정하여 피고 D에게 위자료 7백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부정행위가 여전히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원고 A의 배우자 K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D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판단 기준: 법원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단순히 별거 기간뿐 아니라 부부 간의 소통 여부, 이혼 의사 유무, 자녀 양육 등 공동 생활의 흔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장기간 별거했으나 자녀 문제 등으로 소통하고 원고 A가 이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 문제, 금전 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소통하거나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는지 등),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7백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사진, 주변인 진술, 동거 사실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K가 주소지를 함께 한 점, K의 누나가 피고를 '올케'라고 소개한 점 등이 인정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