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망인의 약국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에게 퇴직금 48,679,764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인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미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그 금액이 망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일부 변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지급한 1억 원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 E의 약국에서 2012년 12월 1일부터 2024년 7월 25일까지 약 12년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망인이 2024년 7월 25일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상속인들에게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약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2024년 9월 6일 수고비 등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1억 원이 망인에게 2013년 7월 5일 빌려준 2억 5천만 원의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퇴직금 48,679,764원을 청구했고, 이에 상속인들이 반박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망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망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억 5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2024년 9월 6일 망인의 사후 약국 정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수고비 등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2억 5천만 원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채권 발생일인 2013년 7월 5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퇴직금 지급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제기한 퇴직금 청구는 피고들이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효력을 상실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상 상속 규정,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며 원고의 퇴직금 액수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게 되므로 피고들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채권 발생일인 2013년 7월 5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460조 변제 제공의 방법은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되어야 하며 채무 이행으로 금전을 지급할 때 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피고들이 1억 원을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원고가 이를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퇴직금이나 기타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지급 목적과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에 '퇴직금 정산' 또는 '대여금 변제'와 같이 구체적인 목적을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인지하고 채권 발생일로부터 일반 채권은 10년 내에 적절한 시기에 채권 행사를 해야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므로 만료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