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 B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94회에 걸쳐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과 허위 치료를 통해 보험사기로 약 6억 9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주범입니다. 이들은 후미 추돌 주차 중 충돌 등 '가피 공모' 방식 고의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고의 접촉' 방식 실제 사고보다 과장된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는 '허위 치료' 방식 등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C은 한 차례 피고인 A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으며 피고인 D은 주차 중 차량 손상 문제로 시작된 상황에서 피고인 A과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3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주도하여 다양한 유형의 고의 교통사고와 허위 치료를 통해 반복적 대규모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건입니다. 특히 상습범인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공모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크고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은 판시 제3죄(Y과 공동범행)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B은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C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D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 C D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기 범행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특히 고의 교통사고는 인명 피해의 위험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94회에 걸쳐 약 6억 9천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89회에 걸쳐 약 6억 4천만 원을 편취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1억 1백여만 원을 변제하고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1회 가담했지만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D은 주차관리원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허위 입원이나 치료를 통한 보험금 청구 등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고의 사고나 허위 치료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을 목격하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나 경찰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