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재개발 전문관리업체가 조합과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수행하던 중 운영비 지원 의무를 지키지 않아 조합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회사는 10년 이상 지난 후 계약 해지가 부당하고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조합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며, 용역비 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지나 이미 소멸했다고 보아 회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7년 11월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맺고 재개발 사업의 전문관리업무를 맡았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주식회사 A가 조합에 매월 200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2010년 6월경부터 운영비 지급을 지체했고, 2011년 3월에는 건설 경기 악화를 이유로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B 조합은 2011년 4월 20일 주식회사 A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주식회사 A는 그 무렵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16년 해산간주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B 조합은 2020년 5월 기존 협력업체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새로운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11월이 되어서야 B 조합에 미지급 용역비 367,503,102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전문관리업체가 운영비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재개발 조합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와, 만약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상 지원하기로 한 사무실 운영비(월 200만 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2011년 4월 20일자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역비 채권은 상인인 원고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계약 해지 시점인 2011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22년 11월 21일에는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용역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 제64조(상사시효)와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그리고 계약의 해지 사유 및 절차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이 조항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재개발 전문관리업체이고 피고인 조합 역시 사업 활동의 주체이므로, 양측의 계약은 상사 계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채권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고, 법원은 2011년 계약 해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2022년에는 이미 5년이 훨씬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이 조항은 위임 계약의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은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위임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약이 해지된 때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부터 채권자가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 사유 및 절차: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됩니다.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1항 제2호에는 '을(원고)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를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재개발 사업 진행에 중요한 요소인 운영비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아 피고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관련 규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이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단순히 기존 업체와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는 새로 업체를 선정하는 '변경'과는 다르므로 주민총회 의결이 없었더라도 해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정된 의무 사항, 특히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운영비 지원 등 핵심적인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인 간의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같이 복잡한 계약에서는 계약 해지 절차가 적법한지, 예를 들어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는 반드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 환경 변화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일방적으로 의무를 거절하기보다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합의 해지를 모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