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조사하여 확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참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별도의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및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1항).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