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가졌던 원고 김○○ 씨는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후 구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습니다. 이후 2011년 개정 국적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육군연구소 취업 과정에서 복수국적자 기밀 취급 인가 문제로 다시 국적이탈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국적을 재취득한 자는 국적이탈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미국 출생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가졌으나 병역의무 이행 후 구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습니다. 2011년 개정 국적법의 부칙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했고, 이후 미국 육군연구소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복수국적에 따른 기밀 취급 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국적을 재취득한 자는 국적이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6년 12월 14일 반려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복수국적자가 다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2016년 12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람도 개정 국적법상 국적이탈 신고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 없이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처분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고,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대한민국 국적을 영구적으로 이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자유와 법률유보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및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 국적법(2010년 5월 4일 개정 전) 제12조 제2항: 과거에는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습니다.
개정 국적법(2010년 5월 4일 법률 제10275호로 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국적을 재취득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개정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주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개정 국적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재취득한 사람도 '복수국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6항: 부칙에 따른 국적 재취득자에게는 개정 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국적선택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 의무가 반드시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추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권입니다. 둘째, 개정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국적 재취득자도 이 조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의 주체로 인정됩니다. 셋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영구적으로 이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넷째,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국적이탈 신고가 반려되었다면, 이 판례를 바탕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