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미국 육군연구소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한 기밀 취급 인가 문제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개정 국적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고, 국적 이탈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헌 및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국적이탈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정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도 국적 이탈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피고의 처분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