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G씨는 2012년 피고 보험회사와 상해 후유장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2019년 12월 산비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심한 동상으로 인한 양측 발목 및 발가락의 영구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 A씨와 자녀들 B, C, D, E씨는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후유장해가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질병(폐색혈전혈관염)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후유장해가 산비탈에서 쓰러져 발생한 동상이라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01,000,000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G씨는 2019년 12월 술에 취한 채 산비탈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양측 발목 및 발에 심각한 동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망인은 3일 전부터 밖에서 지냈다고 진술했으며, 응급실 진단 결과 동상과 함께 폐색혈전혈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동상으로 인한 영구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 보험회사에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후유장해가 질병적 요인인 폐색혈전혈관염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망한 망인이 입은 심각한 동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보험계약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법원은 망인의 후유장해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인 '동상'으로 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배우자 A에게 27,545,454원, 자녀들 B, C, D, E에게 각 18,363,636원 등 총 101,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4월 20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01,000,000원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보험 약관의 해석과 민법상 상속 규정, 그리고 지연손해금 관련 법리를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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