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두 명의 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고정 급여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법인이 해당 변호사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변호사(원고들)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피고)은 원고들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이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대표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며, 구성원 등기 사실도 알지 못했고 이익 배당이나 손실 부담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근로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신입 변호사로서 피고 법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고정된 월급을 받으며, 이익 배당이나 손실 부담이 없었던 점,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제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법인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법무법인에게 퇴직금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