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의 초동 구조 활동 미흡과 관련하여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및 사고 이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 및 현장 지휘관들이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후로 L(세월호)와의 교신 유지, 상황 파악 및 전파, 구조 계획 수립, 퇴선 유도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당시 S경찰서장 피고인 C은 사고 직후 자신의 초동 조치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피고인 K는 그 지시를 받아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 C과 K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인 C과 K도 자신들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C, K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백 명의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이 다수 희생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고 직후 초기 구조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의 지휘와 대응에 대한 비판과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선내 대기' 방송만 계속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된 점, 현장 구조 세력의 미흡한 조치, 그리고 지휘부의 상황 파악 및 지휘 체계 혼선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양경찰 내부에서 사고 당시 상황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가 작성되고, 직권이 남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초동 구조 과정의 업무상과실 및 사고 이후의 허위 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관련 해경 지휘관 및 실무자들을 기소하였고, 이 사건은 그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양경찰 지휘부 및 현장 지휘관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C이 세월호 사고 초기에 S경찰서 상황실장 T에게 구체적인 퇴선 유도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 및 그 주장을 근거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K가 상급자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부하 직원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검사와 피고인 C, K가 각자 주장하는 양형 부당(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주장)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C, K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A, B, D, E, F, G, H, I, J)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며, 피고인 C과 K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K: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양경찰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해경이 L와의 교신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퇴선 조치 등 구조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L의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방기하고 먼저 탈출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현장 구조 세력의 보고 내용만으로 승객들의 선내 대기 상황이나 침몰의 급박성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해경 조직이 대형 인명 사고에 대비한 물적, 인적 역량이 부족했다는 사정은 지휘부의 관리 책임 질책을 넘어 형사 책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 K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이 사고 초기에 구체적인 퇴선 유도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결재한 행위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K 또한 상사의 부당한 지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구조 미흡이 형사상 업무상과실로 인정되기에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사고 이후의 허위 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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