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액 공제 한도는 10만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3%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더욱 유리합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및 다양한 생활용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감귤과 흑돼지 세트, 오메기떡 선물 세트가 인기이며 대전에서는 성심당의 빵 세트와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충남 부여군의 미니어쳐 석탑, 경남 고성군의 옻칠 자개 수저 세트 등 다양한 답례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소비 진작에 활용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그리고 기부자는 기부로 인한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실질적 선물까지 받으며 연말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 3년 만에 모금액은 925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한 지연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증명서는 지자체에서 자동 발급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 세금 절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요건에 맞게 절차를 준수한다면 합법적인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뜻깊은 기부와 선물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