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두 명의 청구인이 각각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첫 번째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부장관의 보호 부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청구인은 가맹점주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동일한 법률 조항이 경제적 격차에 따른 재판청구권의 제한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두 사건 모두에서 소송비용 부담 조항과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조항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에만 적용되며,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경제적 차이에 따른 차별을 초래하지 않으며, 공익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부담 조항과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