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으며,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봄 ·
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5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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