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시민이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해당 처분이 불공정하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현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한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때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자의 또는 현저한 불합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처분 결과에 대한 불만보다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명백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